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남미경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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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2.28. | 조회수 | 3761 |
1. 조례명:「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9. 2. 28. ~ 3. 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oftdbdustjd@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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