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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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18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39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1. 13. ∼ 2024. 11. 19.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rorojs2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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