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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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2169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7 - 6 호 부천시의회 방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입법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2. 28. ~ 3. 5일까지(5일간) 3. 예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메일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 출 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 metro200@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51 첨부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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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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