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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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39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44호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 ∼ 19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hyunjoon110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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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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