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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39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44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13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111319일까지(7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hyunjoon110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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