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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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146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49호
부천시의회의장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피해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포상제도를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7. 7.(금) ~ 2023. 7. 13.(목)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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