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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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154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48호 부천시의회의장 □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주거복지사업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7. 7.(금) ~ 2023. 7. 13.(목)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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