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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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8.25. | 조회수 | 209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57호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5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8. 25. ∼ 2023. 8. 31.까지 (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hyunjoon110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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