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209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57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825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8. 25. 2023. 8. 31.까지 (7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hyunjoon110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3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