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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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95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68호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1. 6. ∼ 11. 10.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mathetes@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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