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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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74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11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5. 1. ∼ 5. 7.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이메일)chyunwd@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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