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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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8.25. | 조회수 | 69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6 - 516호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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