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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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53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06호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4. 30.∼2024. 5. 7.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hyojinny@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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