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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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8.24. | 조회수 | 1459 |
부천시의회 공고 제 2018 - 8 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8. 24일 ∼ 8. 2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중동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 shseo386@korea.kr 6. 문의처 : (032)625-8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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