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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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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9135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10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퇴소 조치,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그 밖에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과 구성 방법,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위원 위촉 해제와 위원장 직무를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라. 위원회의 의견 청취, 간사, 회의록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마. 회의 출석 수당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제14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4. 8 ~ 4.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 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deconeto@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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