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4.13. | 조회수 | 197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33호 부천시의회의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설개선, 신기술 교육, 정비 기반시설 구축, 자동차정비업 상담 지원 등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4. 13.(목) ~ 2023. 4. 18.(화)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
|||||
첨부 |
다음글 |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