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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14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10호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난 8월 경찰청에서는 보행관련 설비 규정 개정안을 배포하였으며, 그 개정안에는 보행 편의 향상과 교통사고 방지 효과가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있는 보행신호등에 효과성이 인정된 안전시설 보조장치인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62)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물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42)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1. 14. ∼ 11. 19.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aaah0615@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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