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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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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91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32호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부천시의회의장



□ 조례명: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호에서 정한 소음민원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음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방법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조례안: 붙임1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3. 14.(화) ~ 2023. 3. 20.(월) 7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44juliet@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은주(☎032-625-805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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