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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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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2060
부천시의회 공고 제 2018 -  4 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1. 2일 ∼ 1.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 shseo386@korea.kr
6. 문의처 : (032)625-805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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