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27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5 - 452호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2. 28. ∼ 2025. 3. 1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justin1036@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4 |
|||||
첨부 |
다음글 |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