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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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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5.03.09. 조회수 4603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5 - 2호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1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9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수탁자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음.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해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나. 자치사무의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는 등 위탁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4조의2)
다. 부천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시 공무원의 수를 25퍼센트로 하향조정함(안 제7조제3항)
라. 수탁자의 제3자 위탁 금지를 명문화 함(안 제9조제2항)
마.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강화함은 물론 재위탁은 공개모집 절차를 실시하고, 재계약의 경우 위원회 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하여 가능함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수탁자의 법령 및 계약사항 준수 의무, 선관주의의무,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등 수탁자의 관리 강화 규정을 신설함(제14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15. 3. 10. ~ 3. 14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hc1239@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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