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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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36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87호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와 충전소 개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충전소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안전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의 제4호). 나. 관리주체를 정의함(안 제2조의 제5호). 다.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함.(안 제5조) 4. 조 례 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1. 15. ∼ 11. 21.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rnjsqudejr@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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