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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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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08.21. 조회수 3523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16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1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2012년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라는 통계결과가 최근 발표됐음
  ○ 우리 시 역시 사회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에도 아래와 같은 주요 갈등 사례가 있었음  
    -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 뉴타운건설의 난항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 실내경마장 이전 계획으로 인한 중앙정부(마사회)와의 갈등
    - 동부천 IC 설치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갈등
    - 보호관찰소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 심곡복개천 복원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간, 또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대부분의 갈등이 시설건립이나 공사를 둘러싼 내용이고 계획의 취소 외에는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시민참여를 통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것임  
  ○ 지난해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결과를 제안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한 것임
  ○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효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갈등 조정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활력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조례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2013. 3. 26.)와 2차 공청회(2013. 9. 30.)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대 의회 때 발의하여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발의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을 정함(안 제5조~제9조)
다. 갈등영향분석 등(안 제10조~제12조)
    - 갈등영향분석의 시기를 정함
    - 갈등영향분석에 포함할 내용과 활용에 대해 정함
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 시장의 필요나 시민옴부즈만, 시의회 의결, 또는 시민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원위촉의 권한을 가짐(안 제13조 제2항)
    - 위원은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함(안 제15조)
    - 협의회는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시행규칙의 제정 등 시행준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토록 함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8. 21 ~ 8. 25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wj9960@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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