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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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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9125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7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지도위원 구성원 수가 적어 활동 역량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미흡하여 동별 지도위원 수를 증원하며
  ○ 지도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협의회 임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도위원 수 증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를 확대함(안 제3조)
  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의 임기를 정함(안 제8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4. 8 ~ 4.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 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deconeto@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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