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164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12호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점판매대인 햇살가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신고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절차를 표준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관리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햇살가게 상생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4조제2)

. 운영자 사망시 배우자 승계의 신고기한을 규정함(안 제7조제2)

. 점용허가 소득·재산 적용 유예 단서를 삭제하고 점용허가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상향함(안 제8)

. 점용허가 갱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1. 14. ∼ 11. 19.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aaah0615@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53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