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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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30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85호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향상시켜 전세사기 피해 치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안 제7조) 바. 전세피해지원센터(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아. 의회보고 (안 제10조) 4. 조 례 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1. 15. ∼ 11. 21.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hyunjoon110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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