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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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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10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85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15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향상시켜 전세사기 피해 치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3)

.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

. 실태조사(안 제5)

.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안 제6)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안 제7)

. 전세피해지원센터(안 제8)

. 협력체계 구축(안 제9)

. 의회보고 (안 제10)

4. 조 례 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1. 15. ∼ 11. 21.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hyunjoon110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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