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106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90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2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향상을 반영하고 택시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40, 2023. 3. 21.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택시 차령을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을 더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

. 차령을 더하는 경우 임시 또는 정기검사 및 사업구분별 운행거리 요건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2).

. 2항에 따른 요건에 미충족하는 경우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

.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운행거리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4).

. 관계법령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거나 초과하여 운행 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

4. 조 례 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 12. ∼ 1. 17.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8 e-mail)aaah0615@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53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