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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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38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84호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신설 및 제목 변경함(안 제4조)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범위 규정함(안 제5조의2)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다. 불법촬영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함(안 제5조의3) 라.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청소횟수) 규제 완화(안 제9조) 마. 시설점검 및 불법촬영점검에 대한 시장의 의무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바.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상시개방화장실과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안 제11조) 사.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별표) 4. 조 례 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1. 15. ∼ 11. 21.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euddnjsl@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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