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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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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1634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6–21호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2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 10. 12일 ∼ 10. 1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46,  e-mail) cyk2121@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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