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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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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140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33호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부천시의회의장



□ 조례명: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따른 부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여 부천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설개선, 신기술 교육, 정비 기반시설 구축, 자동차정비업 상담 지원 등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4. 13.(목) ~ 2023. 4. 18.(화)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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