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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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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부천시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4.26. 조회수 699

지난 4월 13일부터 4월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에서는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정예산안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
다.


【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정예산 확정 】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5,331억4,774만6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5,076억830만7천원보다 255억3,943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경비등 35억1,017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
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을 5,296억3,757만4천
으로 확정하였다.

【 부천시물품관리조례 개정 】

  경기도에서 시행된 물품관리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를 현행 물품 취득격이 경기도
및 도내시군은 천만원미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2천만원 이상으로 통일하여 조정하고, 불용품 매각 처분시
물품감정 기준을 현행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격이 천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천
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였다.

【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개정 】

  1999년 1월 1일부터 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변호사도 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
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 지급시 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개정하였으
며, 주요내용은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며, 고문변호사왔
지급하는 소송비용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하였
다.

【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운영웠한조례 개정 】

  자연학습장내 자연생태박물관의 시설확대와 시립식물원, 농경유물전시관, 어린이동
물원 등의 주요 시설물의 신축 및 기능확대에 따라 시설물과 전시물의 유지·관리비
증가로 관람료를 인상하고 사용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연
생태전시관 관람료를 개인의 경우 4∼12세 어린이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중.고생 군
인은700원에서 800원으로, 단체의 경우 4∼12세어린이는 200원에서 500원으로 중.고생
군인은300원에서 600원으로 어른은600원에서7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사용자가 관람자
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 수입액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사용료를 100
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공영개발조성 재산중 미매각 용지 매각안』은 2000년10월31일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재산이 잡종 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회계로 이
관되었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분(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미매각 상업용
지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함으로써 상업용지 매각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중동상업용지와 주차장예정부지 교환안』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
여 원미시장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에 있어 교통특별회계 재원의 부족으로 매각
되지 않고 있는 중동 신도시상업용지와의 교환 취득에 대한 필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중동상업용지와 공원부지 교환안』은 공원부지 보상과 관
련하여 심곡공원은 소사구 심곡본동 산16-11번지외8필지로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과
약수터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심곡공원 한가족마당지구 조성 대상지로
서 교환가치 큰 토지이며, 원미근린공원은 원미구 원미동 산20-10번지로 원미공원
삼림욕장 일원의 토지로서 \'95년 5월 삼림욕장 산책로 조성을 위해 총면적77,584㎡중
14,300㎡를 공유지분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한바 있으며 향후 원미지구 시설예정지로서
교환가치 큰 토지이며, 부천종합운동장 뒤편 공원부지 교환은 원미구 춘의동 산33번
지외1필지로 산책로 체력단련시설을 위한 교환 토지로서, 상기 12필지를 중동신도시
상업용지 5필지와 교환하여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미집행 공원부지의 보상관련 민원
을 해소함은 물론 구시가지의 부족한 공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
결 하였다. 『쌈지공원대상지부지매입안』은 춘의동168-12번지주변 4필지와 역곡동
16-15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안이었으나 춘의동의 경우 매입하
고자 하는 부지의 건물 상태도 양호하고 또한 면적도 협소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물까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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