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례제정 및 정비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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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0.29. | 조회수 | 548 |
부천시 조례제정 및 정비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 안내 □ 부천시의회에서는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증대되는 시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시대에 뒤쳐진 유명무실한 조례를 색출 폐지함으로써 시민편익과 경제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내용 - 현행 조례(총 215개 조례)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의견 -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 - 기타 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의견수렴기간 : 2002. 11. 1 ∼ 2003. 4. 30 ○ 의견제출방법 : 전화, 모사전송(팩스), 우편, 면담 등 (※ 특별한 제출서식은 없습니다) ○ 의견제출처 : 부천시의회 전문위원실(☎320-3572, 3715 Fax320-3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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