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4회 임시회 안건처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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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1.01.22. | 조회수 | 790 |
지난 1월13일부터 1월1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는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시세조례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개정하였 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되는 해 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여 주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인한 운수업체 보 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 고 담배소비세의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 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가 승용자동차에서 승용자동 차 및 7인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확대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 지세 감면대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함과 동시에 도시 계획법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 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 부담을 완화하 였으며, 또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 개정 73년 조례제정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증 기와 관련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 확보 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 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을 계기관리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수입증 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를 17종으로 하고 규격 및 색채를 지 정하였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됨에 따라 서부수도 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 여 기존에 회장의 임기제가 없었던 것을 임기제를 도입하여 동 규약을 개정하였다. □2001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 소사구 심곡본동 566-10번지 일대에 60년대 펄벅 여사가 전쟁 고아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보호자가 없는 혼혈인과 일반인을 위해 고아원을 운영한 펄벅여사의 인종을 초 월한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펄벅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펄 벅재단의 발원지는 부천으로서 사적 가치 높으며,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사업가인 펄 벅여사의 업적을 기리고 펄벅여사의 박애정신을 부천시에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념관 을 건립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 부천종합운동장이 2001년 1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 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율을 20∼25%에서 10∼5%로 인 하하였으며, 부천시체육회산하 단체 주관 전국단위 공식경기 사용료를 10%에서 5%로 인하하였다.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 제정 보건소의 업무 범위중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왔 대행 할 수 있게 하고자 계약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업무대행 계약형식으 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업무를 보게 함으로써 한의사의 잦은 사직 이 해소되고 한방진료실 운영이 정착되어 만 65세이상 관내 노인들왔 진료 및 투약 비의 본인 부담금 무료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왔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행업무의 범위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기타 니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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