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84회 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1.22. 조회수 771
지난 1월13일부터 1월1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는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시세조례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개정하였
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되는 해
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여 주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인한 운수업체 보
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
고 담배소비세의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
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가 승용자동차에서 승용자동
차 및 7인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확대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
지세 감면대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함과 동시에 도시
계획법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
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 부담을 완화하
였으며, 또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 개정

  73년 조례제정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증
기와 관련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 확보
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
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을 계기관리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수입증
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를 17종으로 하고 규격 및 색채를 지
정하였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됨에 따라 서부수도
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
여 기존에 회장의 임기제가 없었던 것을 임기제를 도입하여 동 규약을 개정하였다.

□2001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

  소사구 심곡본동 566-10번지 일대에 60년대 펄벅 여사가 전쟁 고아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보호자가 없는 혼혈인과 일반인을 위해 고아원을 운영한 펄벅여사의 인종을 초
월한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펄벅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펄
벅재단의 발원지는 부천으로서 사적 가치 높으며,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사업가인 펄
벅여사의 업적을 기리고 펄벅여사의 박애정신을 부천시에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념관
을 건립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

  부천종합운동장이 2001년 1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
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율을 20∼25%에서 10∼5%로 인
하하였으며, 부천시체육회산하 단체 주관 전국단위 공식경기 사용료를 10%에서 5%로
인하하였다.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 제정

  보건소의 업무 범위중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왔 대행
할 수 있게 하고자 계약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업무대행 계약형식으
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업무를 보게 함으로써 한의사의 잦은 사직
이 해소되고 한방진료실 운영이 정착되어 만 65세이상 관내 노인들왔 진료 및 투약
비의 본인 부담금 무료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왔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행업무의 범위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기타 니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활동 마감
이전글 제2차 GBT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