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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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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3.21. 조회수 764
지난 3월 8일부터 3월14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는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 개정

  2000년 9월 25일 부천시 조레로 공포한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를 시행하
면서 일부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분야도 의정자문위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재정,행정복지,건설교통의 3
개분야로 하던 것을 의회운영을 추가하여 4개분야로 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임기를 현
행처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다 보면 고정된 인원밖에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의 임기를 각 분야별 2년이하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던 것을 자문위원의 과업수행기간으로 변경하였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 개정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중 개정을 요하는 사
항과 지금까지 규칙을 시행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
은 개정조례안에서 임기조항이 폐지되고 과업수행기간으로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단
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문위원왔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회계예
규 학술용역 계약시 예정격 작성 요령중 연구비 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라 지
급하도록 하며, 1일 지급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25분지의 1 이하로 지급하도
록 하였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

  대장동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부천시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행 조례는 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기준으로
중동신시가지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소각용량을 1일200톤에
서 삼정동소각시설은 1일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대장동소각시설은 1일300톤을 초
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대장동소각시설에서는 부천시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을 소각하도록 하였다.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


  부천중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90.2.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
계획지침을 수립 \'92.5.1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그간 법
령의 개정 및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동택지개발
지구내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중 단독필지 일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필
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필지 일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을 세분화 하고자 함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기존 도시설계의 재정비로 합
리적이며, 실천가능한 정비안을 수립함으로서 안정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으로 타당하며 또한, 오정구 삼정동 356-1번지상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폐지하고 이
곳을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활용코자 함은, 택지개발의 활용방안 제고로 토지이용의 합
리화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타당하는 의
견을 채택하여 시에 이송하였다.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개정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이 작년 10. 23일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
장 대상 건축물이 확대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미술 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 2
종 근린생활 시설과 업무시설 등 8종의 시설에 대하여 2만제곱미터 까지는 1000분의 7
과 초과면적은 1,000분의 5로 적용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5만제곱미터 까지는 1,000분
의2와 초과면적은 1,000분의 1로 적용토록 하는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1, 2종 근린생
활시설과 업무시설 등 8종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7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2로 적용토록 하였다.

□부천시문화재단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
여를 지원키 위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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