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천시의회사무국 전결규정 일부개정발령문(2014.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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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4.07.29. | 조회수 | 1806 |
부천시의회사무국 전결규정 일부개정 발령문입니다. 예산집행 품의가 당초 금액에 상관없이 국장전결이었던 사항이 2,000만원 이상은 국장 전결, 2,000만원 이하는 전문위원(5급) 전결사항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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