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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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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4. 조회수 424
color=billows>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4회 부천시
의회(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원안의결)


  제4대 의회 후반기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전반기에 구성된 부천 택지개발사업조
사 특위의 일부 위원들이 사임서를 제출해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 새로 보임될 택지 특위 위원을 추천한 위원들로 원안의결 하였다.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수정의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284억 2,350만 3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15.7%가 증가한 1,257억 1,458만 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심의한 결과 9,284억 2,350만 3천원중 일반회계에서 18억 2,236만 4천원, 특별
회계에서 5억 5,173만 2천원 등 총 23억 7,409만 6천원을 삭감하여 9,260억 4,940만 7
천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을 해당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원안의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웠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기 및 기간을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지방분권·행정혁신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에 집중된
행정조직 및 기능을 시·구청간 적정하게 배분하고 역할분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시민편
익의 효율적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세무부서 부과·징수기능의 구청이관
및 상하수도·녹지공원업무 분리 등에 따라 국·소·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명칭
변경 및 기능재조정에 따라 과단위 부서의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도시행정의 중심이며
민원발생이 많은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시설과를 신설하고 기
존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주차정책·주차시설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주차단속·
과태료부과 징수기능의 구청이관에 따라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
환 및 명칭변경하여 교통지도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
던 차량행정 및 차량등록 업무와 기존의 자동차관리, 방치차처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비효율적인 과단위 분장사무를 재조정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04.
6.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는 폐지하는 대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
으로 여유기구제 추진방침이 결정되고 이에 필요한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
라 주민자퀭의 설콰한을 2005. 6. 30일까지 연장하였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세무·주차단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시민불편을 최
소화하고, 시·구청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구 위임근
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
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확및이용웠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무의 구 위
임근거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도로과 옥외광고물관리업무가
주민자퀭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주민자퀭로 변경하였으며 주민
자퀭 민바위업무가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사무를 시민봉사과
로 변경하였으며 시본청 부과, 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정과에서 시세부
과·징수에 관한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
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웠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사무의 구 위임근거 등
을 변경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교통지도사업
소가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 및 명칭변경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단
속, 과태료관련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청소사업소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
가 관련사무 및 과태료부과징수 등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였다.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의결)


부천시는 2004. 4. 12일부터 1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
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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