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10회 임시회 안건처리사항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16. | 조회수 | 568 |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서는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웠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 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원안의결) 지방자치법(2003. 7. 18) 및 동법시행령(2003. 12. 18)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명예 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 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를 의정활동비를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하고 부 천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개정하였다. 또한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 범위 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도록 하였다. 부천시 장기발전 계획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수정의결)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전반 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장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을 통해 연동계획을 수립.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을 각 분야별 관 련전문가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장기발전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실 무기획단을 구성, 시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
|||||
첨부 |
|
다음글 |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
---|---|
이전글 |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