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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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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장 표창 및 상장 수여 기준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8. 조회수 442
○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강화되어 예전과 같이 부천시
의회 의장 표창 및 상장 수여 시행에 어려움 있어 그 기준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표창 및 상장 수여 가능사례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천시지구협의회, 경기환경운동본부부천시지부,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사)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부천시재향군인회, 부천시새마을회, 한국
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 등
     ⇒ 市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 또는 환경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의장 표창 및 상장 수여 불가사례
    - 남부천청년회의소, 부천청년회의소, 민주평통자문회의부천시협의회○○구지회,
○○동 주민자율방범대, ○○동 방위협의회, 소사테마거리 ○○동 번영회, ○○동 제
31통장, ○○동 통친회장, ○○장학회, ○○동 발전위원회, ○○동 자연보호위원회,
○○동 여성자율방범대, ○○동 새마을부녀회, ○○동 제1분회 경로당, ○○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지부, ○○동 부녀방범
대, ○○동 주부노럼실, ○○동 에어로빅교실, ○○동 풍물놀이교실, ○○동 주민자
치위원회 등
     ⇒ 구, 동 행정구역단위의 행사에 대한 표창 수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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