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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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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1.21. 조회수 554

지난 1월 15일부터 1월2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에서는 ▲제설작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 물품관리조례 개정(수정의결)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사항을 물품
관리조례 준칙안에 의거 준용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으
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불용품에 대하여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활용가능품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에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불용품 소요조회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원안의결)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의 구 위임사항 및 법적용 근거 조항 등을 일
부 조정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통보사항을 공중위
생영업의 신고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과쭁 처분 및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을
신설하여 구에 위임하였다.

부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원안의결)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
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현재의 조례인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준하여 운영하였
으나,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 조례
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건강생활실
천협의회운영조례\"에서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변경하
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
거하여 20인으로 조정하였다.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원안의결)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이 시민들왔 거부감을 주고 있어 보다 친근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용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부천시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
고, 관련용어를 조정하였다.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수정의결)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천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
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
도록 정하고, 각종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목에 대한 나무은행의 설치에 관한 사
항 및 도시녹화에 필요한 녹화지원 및 옥상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녹지
의 실명관리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무를 가꾸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녹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
한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 문구
를 통일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부천시녹지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는 자문기능
뿐만 아니라 주요 녹지정책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위원회
구성을 18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하여 위원 과다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제설작업 민간위탁 동의(원안의결)

  동절기 제설작업시 강설과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 취
약한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일부 민간위탁용역을 계약하여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
하므로서 주민의 통행과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 서울시와 담당부서의 인력작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와의 제설
작업 수준과 신속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바 우리시도 민간위탁용역을 시행하여 신
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통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
견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건에 대해 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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