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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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3.26. | 조회수 | 666 |
□ 부천시의회(의장 윤건웅)는 지난 3월 20일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 를 개회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와 2001년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월 13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 이번 제9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 확정】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 5,644억원보다 5.5%가 증가한 311 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5,955억 중 일반회계에서 1억 463만원을 삭감하여 5,954억원 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시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의 경우 현행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현행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하였다.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재산세등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 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산세와 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 까지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조정하였다. 【부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경기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등록 문화재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 제정】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 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근로 및 경영의욕 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 동장, 중소기업지원 기관의 장,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시단위 노동단체 대표, 시단위 소비자 대표, 지역신용보증기관장, 기업의 대표로 하였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지역선도사업 육성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설립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토록 하였고,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시장 및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 한 사항을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바,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 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롯데아파트(관사)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은 부천시 소유 아파트 활용 계획에 의거 소사구 심곡본동 617-11번지 롯데아파트6동902호는 노후되고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 하고, 원미구 중동 1036번지 은하마을 518동602호를 2급 관사로 변경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노인전문 요양시설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소사구 옥길동 488-1,2번지 토지 소유자 가 노인전문 요양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의 부지 를 부천시장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축, 기부채납 후 부천시에서 관리 운영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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