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2회부천시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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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0.11.27. | 조회수 | 774 |
부천시의회(의장 윤건웅)는 지난 11월 8일부터11월1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82회 부 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5건의 안건을 처리 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안은 원미구 춘의동 355번지 일원 꿈동산지구내에 청 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는 안으로 기이 추진하던 여주군 소재 폐교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건물 이용시 각종 시 설물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축으로 결정 원안 의결하여 동의 하였고,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안은 원미구 춘의동 377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짚 ·풀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선조들의 역사적 애환과 삶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원안 의결 하여 동의하였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안은 원미공원내 교통공원은 표지판 등 단 순시설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한 노후되어 있어 체험적 산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의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원안 의결하여 동의하였으며, 도당동청사 증축안 은 도당동의 경우 회의실이 협소하여 각종 회의시 매우 비좁고 또한, 대규모 인원동원 작업시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회의실 및 다목적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기 능을 다하고자 현행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여 동의하였다. 펄벅기념관 부지매입 및 건립안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6-10번지 일대에 펄벅여 사가 보호자가 없는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위해 펄벅재단을 운영하던 역사적 사적지로 이를 복원 보존함으로써 펄벅여사의 인종을 초월한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 하여 펄벅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임. 그러나 펄벅재단 한국지부와 상호 의견교환 은 있었다고 하나 미국에 있는 재단본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어 기념관 건립 후 전시 에 필요한 각종 유품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확 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고, 원미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 립안은 신·구도시간 균형적 발전과 주택가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및 교통 체중 해소와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세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나 10억 이상 사업 의 경우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동의요 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으로 부결처리 하였다. □부천시공인조례 개정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전자문서의 시행으로 전자공인의 사용이 필요함에 따 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전자 입력 및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로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자공인 사용시 공인업무 담당과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대장 작성관리 요령 및 위조·부정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새로 마련하였다.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개정 영세민에 대한 보조대상자 결정 및 융자권자를 일원화하고 입주기간 현실화로 주민 편의 도모 및 영세민왔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현 재 보조대상자 결정은 시장이, 융자권자는 구청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융자업무 처 리가 다소 지연되던 것을 결정 및 융자권자를 구청장왔 일원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 하게 지원토록 하였고, 보조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자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하여 더 많 은 세대에 복지혜택을 부여토록 수급자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기 간을 현재 5년에서 현행 전세기간에 맞추어 2년으로 조정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정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천시 행정구역 안 의 주택으로서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 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의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분쟁조정의 대상은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 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인근주민과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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