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99회 정례회 안건처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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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9.13. | 조회수 | 556 |
□부천시의회(의장 류재구)는 9월 10일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회 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 고 9월 3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 이번 제99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원안의결)】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 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일반 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5천 964억원에 대하여 1천 290억원이 증가된 7천 254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천 924억원에 대하 여 5천 199억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 2천 55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 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6억원, 사고이월이 54억, 계속비 이월이 85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8억원으로써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원안의결)】 2001년도 예비비 규모는 192억천원으로 총 예산의 3.2%이며, 일반회계가 43억원이 고 특별회계가 148억원이다. 이에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9억 1천 816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9억 1천 9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726만원을 지출하였다. 회계별로 살펴보 면 일반회계가 12건에 9억 39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9억 358만원을 지출하고 40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건 에 1천 41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32만원을 지출하고 6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 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총 13건중 2001년 1월 20일 지출승인 된 수도권외곽순환고 속도로 분담금 청구소송 관련경비 등 3건과, 수해예방을 위한 양수기구입 3건, 원미 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건과 일용인부 퇴직금 등 3건, 다목적 방제차 구입 1건, 기 타 2건으로써 심사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정예산 확정(수정의결)】 ○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7천 77억원이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규 모인 6천 368억원 보다 709억원이 증가하였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3회 추경및 수정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11.1% 증가한 709억 5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 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제3회 추경및수정예산 요구 액 7천 77억원중 0.5%인 38억원을 삭감한 7천 40억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항 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개정(원안의결)】 의정자문위원들의 자문범위, 구성인원, 임기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의원들 의 각종 의안 심의와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다 쉽 게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획득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자문위원의 자 문범위를\"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으로 하였고, 자문위원 의 각 분야별 구성인원을 2인이내에서 6인이내로 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 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원안의결)】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자문위원수당 지급에 따른 근무 일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연구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 사정에 의거 연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 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원안의결)】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중 공무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2001년 5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율적 제정을 권 고 받은 사항에 대해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 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을 마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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