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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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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1.14. 조회수 646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1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는 ▲2001년도제3회추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1년도제3차추경정예산안 확정】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6,042억원으로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
인 5,627억원보다 7.4%가 증가한 415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요구액 6,042억원중 0.38%인 2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여 6,019억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항목에 증액하는 것으
로 수정 의결하였다.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상임위원회의 감사일
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의 협의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부
천시 장애인복지회관등 37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의 건으로 4개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부천시유료광고웠한조례 개정】

  인터넷 사업의 급속 확산에 따라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 매체를 이용
한 유료광고 유치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안으로 홈페이지
의 배너광고와 BIS시스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전광판 등에 영상홍보 매체를 이용
한 광고료 수입으로 시의 재정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관련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토지매입 및 공사비 기타 관련 비용을 요구한바
우리시가 법원의 조정안에 적극 응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
단체의 허가취소 요구와 부천시의회의 부천시숙박시설건축허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하는 등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안으로 법
원의 권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안보다 20%이상 상회하는 우리시의 재
정적 손실이 예상되는바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부천시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안』은 부천시 공무원들의 적절한 휴식을 통
한 근무의욕 재충전과 국·과 및 팀별 연수를 통한 자기개발 기회부여를 위한 콘도구
입에 관한 건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등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폐교 또는 일정 시설물을 구입하거나 휴양시설을 마련하여 사기진작 방안을 강
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부결 처리하였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안』은 도당동181번지는 1979년에 건설된 부천변전소로,
부천시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 변전소로서 현재 재래식 설비인 옥외 철구형 변
전소를 도심지 환경조화형 가스절연개폐장치인 GIS형 변전소로 건설정비 추진 중으로
변전소 건설예정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부천시 소유 도당동 181번지 1331.8㎡를 한국
전력공사에서 매수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 활용 불가능 토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대성에너지 LPG가스충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내동연립 부지매입안』은 \'98년9월11
일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 피해로 인한 인근 내동연립 주민으로부터 이주대책을 요
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내동연립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 주민들의 열악
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2개동 19세대가 공업지역에 속해있어 본 건물
을 매입 공원으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범박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안』은 범박동 재개발에 의한 동 청사의 이전과 아파
트 입주인구의 유입 및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이전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안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동청사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고 2003년 6월부터 입주계획으로
본격 입주에 앞서 사전 청사 확보가 요구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심곡동 하수암거공사 시설부지 추가매입안』은 사유지내 재난위험 하수암거 시설부
지에 대한 매입 요청 및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이전부지 추가매입에 따
른 안으로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시설 정비를 통한 수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제85회 임
시회의시 의결하여 준 안건으로 금번에 주변토지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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