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98회 임시회 안건처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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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25. | 조회수 | 736 |
□ 부천시의회(의장 류재구)는 7월 24일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 등 6건의 안건을 처리 하고 7월 18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 이번 제9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98년부터 추진한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총 정원은 1,934명이며 현원은 1,925명으로 총정원 대비 9명이 결원입니다만, 직종과 직렬과 직급별 불일치로 초과 된 인원 110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99년부터 추진한 1단계 도시지역 동 기능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면서 나타 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동안 추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동 조례안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치센터의 명칭을 동민의집이나 문화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부여하였으나 민간 시설과는 차별화 하기 위하여 ○ ○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 하였다. ☞ 사용료와 수강료의 구분,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방법, 감면기준 제시, 징수주체 및 회계책임의 명시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피해 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위원회 구성을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자율 성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위원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기타 위원은 계속연임도 가능 하게 하였으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조례 개정】 소사구 보건소 부천시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는 위장조영촬영, 유방암 촬영, 전산 화 단층촬영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의 50퍼센트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험진료수가를 25퍼센트로 경감토록 조례를 개정 하였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상동신도시 입주와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호별 검침에 따라 증가 예상되는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 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로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납기 마감일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상수도요급 부과 업무중 수도 계량기 검침, 죄, 고지서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택지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부천택지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0 상동지구의 마무리 및 여월, 범박지구 개발에 철저한 대비필요 0 부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도시기반시설 및 부대시설(도로, 공원, 상.하수도, 차도, 공공용지등)과 주택건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죄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하자 없고 편리한 주거지로 조성 0 주택 입주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의 해결방안 모색 및 현장확인등 철저한 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조사범위 0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의 시설물 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 교통소음 및 분진문제 0 상동 \"시민의 강 조성사업\"과 \"자동차 정류장 설치문제\"등 공공시설에 관한 전반 적인 사항 공동주택 안전구조 진단 및 민원사항 처리등 0 범박동 재개발지구,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기반시설등 사업 전반적 인 사항 3.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및 운용 0 조사특별위원회 : 부천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웠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0 위 원 및 위원수 : 9인이내 (각위원회별 3인씩) 4. 조사기간 : 2002. 8. ~ 2003. 6. 30 5. 조사요령 : 서류.자료심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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