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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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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 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9. 조회수 398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 처리사항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서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2000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부
터 2004년까지 자동차세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고,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세금
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도부터 급격하게 자동차 세금이 인상되면 시민
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고,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조장될 우려가 있어 지난해 12
월 경기도에서 납세자 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표준안이 시달되어 7인승에
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특히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버스와 같이 년간
자동차세액을 65,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원
안의결 하였다.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원안의결)




제115회 임시회시 고객편의센터를 원미구 원미동 96-16번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심의
를 받았던 사항이었으나, 당초 부지가 시장 외곽에 위치해 있고 이용 상인 및 시민들
의 접근성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원미시장 중심부인 97-12번지로 건
립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변경부지가 다수 주민들의 통행로에 위치해 있고, 시장의 중심에 있으며 이용시
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2004년 11월 26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노조업무 전담추진을 위하여 사전교
육, 홍보 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담당부서의 인력을 행
정8급과 행정9급 각 1명씩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고의성 없는 과실에 한하여 보험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는 조례안 인감업무 당당공
무원에 한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록 담당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2003년 7월 29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
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고, 독촉장 발부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도
록 되어 있으나 우편도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독
촉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전에 10일 이내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
로 원안의결 하였다.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찬성의견 채택)




2020년 부천 도시 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다
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계획인구의 설정을 2020년에 98만명이 될 것으로 설정 하였는바, 현재 인구밀
도가 15,361인/㎢로서 과밀한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계획인구는 시민의 삶이 쾌
적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평면적인 토지 이용의 확산을 억제
하고 토지이용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
고 셋째, 제조업의 감소와 중소기업의 이주 가속화는 부천시의 경제기반 상실의 우려
가 있으므로 첨단산업의 비중을 높여 나고 중?대형 기업체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
색하여야 하며 넷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방안에서 광역도시 계획이 결정되
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될 개발제한구역 조
정 가능구역의 면적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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