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정지식정보시스템 구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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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1.18. | 조회수 | 448 |
부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05-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부천시의회 의정지식정보시스템 구축 1-2. 사업예산 : 110,000,000원(부가치세 포함)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4.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웠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의한계약 입니다. 2-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겸준(정통부고시 제2004-4호, 2004, 1. 28)을 적용합 니다. 3. 참가자격 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웠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시스템통합사업(SI) 분야의 소프트 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3-2. 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고, 컨소시엄 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컨소시엄 참가 구성원은 본 제안과 관련되어 타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4-1. 제출마감일시 : 2005. 11. 30(수) 18:00 4-2. 제출처 : 부천시 의회사무국(2층) 4-3.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⑧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⑨ 컨소시엄의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안요청서 교부 5-1. 기 간 : 입찰공고기간 중 5-2.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 및 제안서 작성기준, 요령 등 5-3. 교부처 : 부천시의회사무국(2층) 6. 제안서 및 격입찰서 제출 6-1. 제출마감일시 : 2005. 11. 30(수) 18:00 6-2. 제출처 : 부천시의회사무국(2층) 6-3. 제안서와 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 문과 함께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격입찰서 및 격제안서 1부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물 10부, CD 2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에 의거 제안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입찰격 평가점 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절차 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 기술능력평가(90점)와 격평가(10점)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 적으로 개별 협 상합니다. 7-3. 종합평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부문의 배점이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부문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부 문, 사업관리부문, 사업지원부문,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 를 얻은 자가 우선합니다. 7-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우리 의회 제안요청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7-5. 제안설명회는 별도통보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웠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 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8-2.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의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9-1. 제안서 및 격입찰서가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입찰 9-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웠한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에 해당하는 입찰 10. 기타사항 10-1.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될 것이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 략합니다. 10-2. 본 안내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계약관 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하며, 기술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왔 있습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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