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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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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22. 조회수 882

부천시의회(의장 윤건웅)는 지난 1월 19일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
를 개회하여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
월 15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 이번 제9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철도청 부지의 지하역사 및 상가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간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송내 지하보도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에 시행자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상동462-
2번지 시유지상에  공공보도 및 출입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공공용 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왔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
로, 이 시설은 총 6,883.49㎡(철도청부지 5,946.33㎡/시유지937.16㎡)에 30개의 상가
점포가 입점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시유지내 시설물 계획은 공공보도, 출입시설
및 기타시설물로서 시설물 준공후 60일 이내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원안결 하였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 개정】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동 간 경계조정 및 아파트 신축에 따라 52개통/432개반
을 신설하였고, 기존 블록번지를 현재의 지번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에서 제출된 통·
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
반장을 재 위촉한다는 신설조항은 삭제하여 종전과 같이 추진하도록 수정결 하였다.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
용료를 전액면제 하는 신설된 조례안을 원안결 하였다.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웠한조례 제정】

   어린이들왔 교통안전에 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어린이교통나라
가 갖추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교통나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
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람료
징수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원안결 하였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 개정】

   기존 4층이상의 공동주택에 1개의 계량기가 설치됨으로써 공동요금 부과로 인한 주
민간의 마찰 등 불편요인이 있어, 계량기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
책임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
정조례안을 원안결 하였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 선정】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 대표의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대표
를 선정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한 사항으로서, 박노설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 김
효자, 이연리, 이성자, 서은길, 박궁자, 황화자씨 등 7명을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
협의체 대표로 선정하였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웠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
   선임】


   지난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GBT 외자유치 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건
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을
GBT 외자유치 조사특위 위원으로 새로이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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