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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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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안건 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9.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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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등 24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으며, 운용측면에서는 안전하
고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매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유통업 점포를 운영하는 자왔 일반대출금리보다 3%낮게 대출을 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영세 유통업자들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기금의 전
반적인 운용상황이 건전하고 대출을 받는 유통업자들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
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
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의 안전화를 도모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장차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위한 기금으로써 운
용전반이 기금설치 및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연도별 기금조
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기금운용 및 관리상
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부천지역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 및 공연활동과 전시행사 등 예술발전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설치 되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상 지출부분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비에 한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용전반이 양
호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부천장학기금】은 부천시를 이끌어 나갈 우
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체?기능분야에서 재능과 인력을 발휘하는 학생을 선
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
성된 기금으로 가정환경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은 학생들의 사기진작 및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
적에 적합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부천시체육진흥기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
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5년도에도 시에서 2억원
을 출연할 계획이며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전국 및 국
제대회 입상 시상금 등 체육진흥 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 하
였으며【부천시보훈기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에 대한 복지향상 도모와 보훈단체 및 보훈단체에 준하는 단체 등의 보훈사업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일전한 금액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기금을 적립
중인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
된 것으로 후견기관 5개소에 6천만원씩 융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부천시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2006년까지 시에서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총 20억원
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 9개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함이 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부천시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도
에는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선양, 경로당 분담금,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
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아동복지기금】은 2억원을 시
출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과 소년소녀가정 자립 정착금 지급
등 기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부천시환경보전
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조성하
기 위한 것으로 2005년에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 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부천시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홍보 및 지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 사용목적에 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으
며【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자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 협
의체의 협의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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