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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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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03. 조회수 486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
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원안의결)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827억 4천 4백 6십 2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47
억 7천 8백 3십 9만 5천원이며, 경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9억 6천 6백 2십 3만 1천원
이며, 지출액은 422억 3백 5십 3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22억 3백 5십 3만 7천원이
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4십 1만 7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70억 1천 4백 6십 1
만 3천원으로 이월액 전액이 일반회계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없으며 불용액은
135억 2천 6백 5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5억 6천 2십 4만 5천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
별회계가 79억 6천 5백 8십 1만 4천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원안의결)
회계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심사한 결과 2회에 걸쳐 실시된 부천시의회 의원 보궐선
거(역곡3동, 범박․괴안동)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되었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
바 원안의결 하여다.

2003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2003년 9월 23일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부천시 문화재단 법인 업무 소관
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부천시 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 중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
원회 위원장』을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
결 하였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의결)
본 조례는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와 관련한 소송사
건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자문 및 소송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월(月) 자문건수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심사요구 되었으나 본회의 심사결과 월 서면자문 8건 이
상과 중요사안에 대한 4시간이상자문한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을 월 자문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심사보고(원안의결)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인 부천시 복지환경국장이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의 정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원
안의결 하였다.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의 자격을 구체화하
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
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
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정보
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에
는 공무원에 준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중
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수정의결)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
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타인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
도록 하며, 토요일 휴무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
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였으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왔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복무관
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지방분권 및 국겐형발전특별법등의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혁신,
지방분권, 국겐형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4일 행정자치
부에서 한시기구로 혁신분권담당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3명
(1,941명⇒1,944명)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원안의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24호)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
였다.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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