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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120회 정례회 개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1. 조회수 411
부천시의회 제120회 정례회 개회
- 7월 7일부터 15일까지 결산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예정 -

  부천시의회(의장 황원희)는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20회 정
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제120회 정례회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7일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회기이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04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승인하며,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
리계획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7월 7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2004년도 결산 및 예비
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부천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을 실시한다.
  7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활동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는 시 정부가 제출한 결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의견안 등의 안건을 각 분야별로 예
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2천억원의 2004년도
부천시 결산을 종합심사한다.
  그리고 7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실사한 시정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며, 15일에는 제3
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문 1답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부천시의회는 이번 제120회 정례회에서 의결하는 각종 사항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방청에 참여하고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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